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과다 환급 문제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65만 건 이상의 소득세 경정청구가 접수되었고, 이 과정에서 중복·부당 인적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일부 납세자는 환급금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커졌다.
세무 플랫폼은 납세자가 미처 알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찾아주고,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0년 등장한 삼쩜삼이 이 시장을 개척하며 급성장했고, 이후 토스를 비롯한 여러 후발업체가 시장에 진입했다. 세무 플랫폼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소득세 경정청구 건수는 2022년 37만 건에서 2023년 58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 건을 넘어섰다. 이에 따른 환급금 규모도 2022년 3539억 원에서 2023년 709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러한 경정청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세청은 부당 환급 사례 중 상당수가 중복·과다 인적공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급증하는 경정청구를 일일이 검토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담당 조사관 한 명이 평균 1300~3000건의 환급 신청서를 검토해야 할 정도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책임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이 사전에 부당·과다 환급을 차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세무 플랫폼 역시 고객이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를 제공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업체들은 공제요건 입력 시 경고 메시지를 제공하는 등 오류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경우까지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환급금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세무 플랫폼의 책임 범위도 논란이 될 수 있다. 현재 세무 플랫폼은 예상 환급액과 실제 환급액이 다를 경우 미리 공제한 수수료를 환불해주지만, 이용자의 실수로 발생한 오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담이 납세자에게만 전가될 경우, 플랫폼업체의 안내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민원이나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세무 플랫폼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부당 환급을 잡아내는 것을 넘어,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세금 신고 시스템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납세자가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세무 플랫폼이 이를 정확히 안내하는 체계가 확립되지 않는다면 유사한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