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9000곳의 카드 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평균 8.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1%포인트,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0.0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모든 가맹점에서 0.1%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0.5%에서 0.4%로, 3억∼5억 원은 1.10%에서 1.00%로 조정된다. 연 매출 10억∼30억 원 이하 가맹점은 1.50%에서 1.45%로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전 구간에서 0.1%포인트씩 줄어든다.
이와 함께 결제대행업체(PG)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하위 가맹점 181만5000곳과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16만6000곳도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일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던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 16만5000곳은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받아 다음 달 31일까지 카드 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게 된다. 환급액은 가맹점당 평균 37만 원, 총 606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향후 카드 수수료율 인상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율 관련 이의제기 채널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10만7526곳의 음식점이 문을 닫으며 사상 최대 폐업률을 기록했다. 일반음식점(7만2512곳)과 휴게음식점(3만5014곳) 모두 폐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