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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뜯은 공무원, 실형 선고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2. 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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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lexas Fotos(P)

술자리에 직장 동료를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갈취한 공무원과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직장 동료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만 원을 뜯어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며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내는 역할을 했고, B씨는 범행에 가담할 여성을 소개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른바 꽃뱀 여성들을 동원한 뒤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B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변제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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