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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잠 안 자?" 90대 환자 폭행한 조선족 간병인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2. 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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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90대 환자를 폭행한 중국 국적(조선족) 간병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피해자는 이틀 후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폭행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50대 여성 간병인 A씨를 지난 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파주시 금촌동의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90대 여성 B씨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복통을 호소하며 인근 대형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장폐색과 탈장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가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시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12일 오후 6시경 사망했다. 병원 측은 사망 원인을 직장암에 의한 병사로 진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할머니가 잠을 자지 않아서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려 했지만, 유족이 장례를 치르면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사건 당일 병원과 논의 끝에 유족 측이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장면이 담긴 CCTV가 없고 상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가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돼 노인학대 혐의로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족들은 "병원과 간병인 알선업체에서 간병인이 도망갈 수 있다며 합의를 종용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며 "B씨는 2013년 직장암 수술 후 완치된 상태였고, 병원의 사망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간병인 알선업체, 요양병원 대표,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를 노인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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