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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에 불닭소스·소주 먹인 30대 부부.. 아이는 결국 숨졌다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2.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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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에게 불닭볶음면 소스와 소주를 먹이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부모가 법정에서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6일 A씨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양육 부담이 커지자 학대를 시작했다. 병원 퇴원 후 위루관 사용을 중단한 채 무리하게 이유식을 먹여 아이를 영양결핍 상태로 만들었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발로 차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다. 아이가 앉아 있을 때 밀쳐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해 곳곳에 골절이 생기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5일에는 맵기로 유명한 불닭볶음면 소스를 티스푼에 담아 아이에게 먹였다. 이후 화장실에서 소스를 씻겨주던 중 아이가 울자 바닥에 떨어뜨렸다. 상태가 악화하자 부부는 약병에 소주를 넣어 아이에게 먹였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다음 날 숨졌다.

 

부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1시 6분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진 후 신고 9시간 만인 오전 10시 48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아이의 머리와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으며, 갈비뼈 등에서 반복적인 골절 흔적이 발견됐다. 생후 25개월이었지만 혼자 앉거나 일어서지 못했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6.9㎏에 불과했다.

 

부부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학대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숨진 아이 측 변호인은 “만 2세 아이는 스스로 보호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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