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2월 10일 변론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헌재는 당초 2월 3일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이유로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 선고도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선고 연기 결정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일부러 마 후보자 사건을 먼저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4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영하 7도의 한파 속에서도 200여 명의 친윤 지지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쳤다. 경찰은 3000여 명의 경력을 배치하고, 헌재 주변에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우는 등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헌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가 4월 18일 일부 재판관 퇴임 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강행할 경우, 공정성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