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폐지 법안의 시행일이 6개월 뒤인 오는 7월 22일로 확정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법률이 전자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공포 절차를 마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말기유통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됐다. 당시 번호 이동, 신규 가입,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보조금 지급이 다르거나 차별적인 보조금 제공 사례가 빈번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와 국회는 작년 말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결정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폐지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폐지로 기존 법안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했던 규제가 사라지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됐다.
폐지 이후에는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 지원금 상한 규제가 없어져 사업자 간 경쟁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한, 가입 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법안 공포 당일 서울 강변 테크노마트를 방문해 휴대폰 유통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법안 폐지 취지를 설명하며 유통점과 이동통신사가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유 장관은 “단말기유통법 체제 이후 새로운 유통 질서가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소비자와 최접점에 있는 유통점과 통신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하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하고,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지,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