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씨(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여신도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오늘 상고심에서 정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정명석 씨에게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의 추가 명령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정씨가 2022년 10월 구속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이루어진 최종적인 법적 결론이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수련원 등에서 홍콩, 호주 국적의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23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어 정씨의 성적 접촉을 수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또한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해를 입증하는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1심의 23년형에서 7년 감형된 17년형이 선고되었다.
정씨는 이번 판결 외에도 추가로 신도 2명과 8명에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2008년에도 여성 신도 4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2018년 2월 출소한 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제이엠에스 2인자'로 알려진 김아무개(23)에게도 징역 7년형을 확정한 바 있다. 김씨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추종하며 신도들을 세뇌하고 성범죄를 부추긴 혐의를 받았다. 이와 함께 민원국장 김아무개(52)와 다른 간부들도 성범죄 관련 혐의로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