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마약 투약, 유통 등의 혐의로 기소된 수도권 연합 동아리의 활동 모습 (자료: 서울남부지검)
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각각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42만6천원을 명령했다. 염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와 그의 일당은 대학생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에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뒤 마약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직접 필로폰 등 마약을 구매하고, 동아리 회원과 지인에게 교부·투약하는 한편, 은밀하게 국외로 운반했다”며 “추가 범죄도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염씨는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며 “처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염씨는 연세대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2020년 제적됐으며, 2021년 해당 동아리를 결성했다. 그는 SNS를 통해 동아리 가입 시 고급 외제차와 호텔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며 홍보해 회원 수를 300명 규모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함께 기소된 동아리 임원 이모(26)씨는 이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46만5천원도 명령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