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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살인하겠다”.. 20대 남성,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사건·사고

by 시사 IMPACT 2025. 1. 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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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 작성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A씨 (사진: 연합뉴스)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7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인근을 방문하는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에 “수요일날 신림역에서 한녀(한국여성) 20명 죽일 거다”는 글을 올려 살인을 예고하며, 글을 본 사람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성 이용자들과 설전을 벌이다 격분해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또 “한녀○○들 죄다 묶어놓고 죽이고픔”, “2분이면 한녀충 10마리 사냥가능하긔” 등 여성 혐오 게시글 1700여건을 작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여성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기반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씨가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게임과 인터넷에 빠져 지내던 중 불행한 자신의 처지가 여성들 때문이라는 혐오심이 폭발해 범행을 실행했다고 봤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신림역 인근을 방문·거주하는 20~30대 여성들을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여성들에게 공포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올렸다고 보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갖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불만 또는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에 불과하다”며 “표현방법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는 해도 이러한 내용만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씨가 작성한 글과 댓글 중 일부 폭력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비중이 크지 않고, 글을 작성한 대상이나 위해의 내용을 특정하고 있지도 않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일부 무죄로 선고했다. 불특정인에 대한 협박도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이어진 2심 판단 역시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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