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3일,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한 20대 유튜버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데서 시작됐다. 영상은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36주차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36주차 태아는 모체 밖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한 생명체라는 점에서 영상을 게재한 유튜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두 차례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낙태 수술은 실제로 진행됐음이 확인됐다. 경찰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및 병원을 중개해 준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으나 의료진들 간의 진술은 계속해서 엇갈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및 집도의가 태아를 모체 밖에서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현재 ‘36주차 태아 낙태’사건의 수사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