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를 겨냥한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게 중징계를 의결했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징계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달 말 대전·세종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행사 강연에서 나왔다. 당시 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의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최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으나, 이번 발언으로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고위 당직자가 다른 당직자를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사건으로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진 가운데, 최 전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파장을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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