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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근로시간'의 벽 허문다…단기·비정규직도 실업급여 가능해져

사회

by sisaimpact 2025. 7.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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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주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판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수많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단시간·단기 일자리 종사자, 복수 사업장 근로자 등도 일정 소득만 넘기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개편은 실업급여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사업주의 이직확인서 제출을 바탕으로 구직급여를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 보수' 기준이 적용된다. 덕분에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실업급여 지급 시기도 빨라질 전망이다.

 

보험료 징수 방식도 달라진다. 그동안 사업주는 고용보험료 산정을 위해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보수를 이중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가 곧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된다. 이는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험료 산정과 징수·지급 기준의 일원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번 조치는 ‘보편적 고용안전망’ 구축의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7%였지만, 정규직은 92.3%, 비정규직은 54.7%로 큰 격차가 존재했다. 특히 ‘15시간’이라는 기준은 실업 위험에 더 취약한 비정규직과 단시간 노동자들을 제도 밖에 머물게 했다.

 

정부는 제도 개편을 통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고용보험 재정 안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남은 과제도 있다. 소득 기준의 구체적 설정, 불규칙한 수입 구조를 가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방식, ‘근로자성’이 불명확한 직종의 포섭 여부 등은 시행령과 후속 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한다.

 

고용부 권창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현실을 반영해, 제도 역시 보다 유연하고 포용적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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