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23일 김포공항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참사 유가족 대책위 제공)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비행기 두 대에 대해 정해진 점검 주기를 초과해 정비했으며, 엔진 결함에 대한 매뉴얼 조치도 제대로 따르지 않아 같은 결함이 반복됐다. 해당 위반은 참사 발생일인 2023년 12월 29일을 불과 20일 앞둔 12월 10일과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항공사가 규정을 무시하고 비행을 강행한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로 인해 8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관련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더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 엔진 배기가스 분출구의 균열 점검을 제작사 기준이 아닌 임의로 설정한 주기에 따라 시행했고, 유압계통 정비에서도 매뉴얼을 무시한 채 필터를 교환하지 않거나 재사용 금지된 필터를 다시 쓰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다. 게다가 감항성 점검 이후에도 결함이 재차 발생하자 정비 기록을 조작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위법 정비는 오사카행 항공편의 11시간 지연과도 연관돼 있으며, 이로 인해 항공사는 26억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정비사 3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한항공 역시 플랩 정비 과정에서 교범을 따르지 않고 부품을 임시 고정하는 등 정비 부주의가 확인돼 1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상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분노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지난 5월 23일 서울 김포공항 앞 기자회견을 통해 “179명이 숨졌지만, 처벌도 진실도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유가족 측은 제주항공이 최근 최종 합의를 요구하는 등기를 보내온 사실을 공개하며, “진상규명도 없이 합의를 요구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주항공은 이를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유가족들은 거대 로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한 기업의 설명으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사용된 항공기가 김포공항과 무안공항에 여전히 방치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며, 사고조사위원회의 증거 보존 조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기체 결함, 항공사 과실, 공항 운영 문제 등 다양한 원인이 얽힌 복합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 처분을 넘어, 항공사들의 안전 불감증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과징금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에 정면으로 응답하는 데서 비롯되어야 한다.
한편, 제주항공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경 제주항공 2216편이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서 출발하여 대한민국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무안국제공항으로 착륙 도중 불명의 이유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해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를 오버런하여 발생한 항공 사고다. 사고기는 활주로 이탈 후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을 들이받고 폭발하였으며, 이 사고로 총 탑승자 181명 중 179명이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