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폐지 5년 만에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단기임대등록 제도를 다시 도입한다. 핵심은 임대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해 임대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임대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임대차 분쟁 방지 장치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4일부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에 대해 6년 의무 임대 조건으로 단기임대 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됐다가 투기 및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2020년 폐지된 바 있다. 새 제도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임대 의무 기간을 기존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 임대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부여된다. 수도권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며,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 원, 매입형 2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또한, 6년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전환할 경우 기존 임대기간 전부를 장기임대 의무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빌라를 구입해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재도입에 맞춰 임대보증 가입 기준도 손질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의 150%까지 임대보증 집값으로 인정했지만, 개편 이후에는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145%, 9억~15억 원은 130% 등으로 공시가 반영비율을 낮췄다. 이와 함께 부채비율 90% 기준도 적용된다. 예컨대, 공시가격 2억 원인 빌라는 전셋값이 2억7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임대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감정가가 공시가보다 높다고 판단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감정평가를 통해 집값 산정이 가능하다.
임대차 분쟁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임대사업자가 퇴거 시 과도한 원상 복구비를 요구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원상복구 항목과 수선비 산정 방식이 명확해진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자는 입·퇴거 시 시설 상태를 함께 확인해 복구 대상과 수선비를 협의하고, 수선비는 감가상각을 반영한 실비로 산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도 임대차계약 신고 내역 및 보증가입 정보를 활용해 임대인의 허위 신고 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는 지자체 공무원이나 이해관계자도 부기등기 말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오는 6월부터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재도입은 주택 공급 다변화를 유도하면서, 전세사기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