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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 27일부터 시행

부동산·경제

by sisaimpact 2025. 5.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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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오는 5월 27일부터 세입자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이력’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는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이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전세보증 사고 관련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세입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가입 주택 수, 보증 가입 제한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이력(보증사고 발생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보증 사고는 임대인의 주택 보유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HUG 통계 기준으로,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세대 소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였지만 3∼10세대는 10.4%, 10∼50세대는 46%, 50세대 이상은 62.5%까지 치솟았다. 다주택 임대인일수록 보증 사고 위험이 커지는 셈이다.

 

이번 제도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HUG 지사 방문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인 정보를 제공받기까지는 최대 7일이 소요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보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앱을 통해 직접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 조회는 1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는 정보 제공 사실이 문자로 통보된다.

 

이번 조치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가 임대인의 신뢰도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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