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년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유예 기간이 5월 31일부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그간 정부는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더 이상의 연장 없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군(郡) 단위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과거 최대 100만 원이었던 일반 신고 지연 과태료 기준은 올해 4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완화됐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이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PC 또는 모바일로 간편인증 후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과태료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고,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와 관련 기관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 확정일자만 부여받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알림톡을 통해 신고 대상임을 안내할 예정이다.
실제 과태료 부과는 7월부터 이루어지며, 올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임차인 권리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