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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의 그림자…자동결제 유도·해지 방해 ‘다크패턴’ 여전

사회

by sisaimpact 2025. 4. 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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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해지 어려움 경험 여부 (자료: 서울시)

서울시민 10명 중 9명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음악 스트리밍·쇼핑 멤버십 등 각종 구독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운데, 자동결제 유도와 해지 방해 같은 이른바 ‘다크패턴’이 여전히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가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독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9%가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월평균 4만53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만5148원, 20대가 4만4428원을 써 2030세대의 구독 지출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유형별로는 OTT가 90.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였고, 쇼핑 멤버십(83.8%), 음악 스트리밍(73.4%)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OTT와 쇼핑 분야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전체 지출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편리함을 내세운 구독서비스 이면에는 여전히 구조적 불편이 자리잡고 있었다. 응답자의 56%는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또는 자동결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는 사전 안내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해지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비율도 58.4%에 달했다. 해지 메뉴가 잘 보이지 않거나(52.4%), 절차가 복잡하고(26.5%), 가입 방식과 해지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17.1%)가 주된 이유였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가 OTT, 쇼핑, 배달, 승차, 음악 스트리밍 등 5개 분야 13개 주요 구독서비스의 해지 절차를 분석한 결과, △“그래도 해지하시겠습니까?”와 같은 반복 간섭(92.3%) △취소·탈퇴 방해(84.6%)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69.2%) 등 ‘다크패턴’이 다수 발견됐다. ‘해지하기’는 희미한 글씨로 모서리에 배치하고, ‘유지하기’는 선명하게 강조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행위는 지난 2월 14일부터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금지된다. 다크패턴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위반 우려가 있는 사업자에게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자동결제 및 해지 단계에 발생하는 ‘다크패턴’ 등은 단순 불편을 넘어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용자 스스로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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