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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파면… 조기 대선의 시작

정치

by sisaimpact 2025. 4. 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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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뉴스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이유로 파면된 첫 사례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은 헌재에 의해 위헌·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고,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정도로 무겁다고 판단됐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12일간 이어진 정치·사법적 공방은 종지부를 찍었다. 동시에, 최장 60일 이내로 치러질 조기 대통령 선거의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정권 교체를 향한 유권자들의 요구를 분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하고 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 사유를 분석했다.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간주하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전국에서 몰린 9만6천여 명의 방청 신청자 가운데 단 20명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22분간 진행됐다. 선고 직후 헌재 권한대행 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해석이 아닌, 헌법 수호의 원칙에 입각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결과에 대해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불복의 입장을 보였지만, 헌재는 탄핵 절차와 관련한 절차적 적법성도 인정했다. 국회의 1·2차 탄핵안 발의 간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여부, 내란죄 철회에 따른 의결정족수 문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즉각적인 대선 체제로 돌입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서며, 야당이 선거 국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세론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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