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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재판, 이재명 대표 없이 4개월 만에 재개

정치

by sisaimpact 2025. 4. 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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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연합뉴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및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을 하며 중단됐다. 이후 기피 신청이 각하됐고, 법원이 8차례에 걸쳐 송달 시도 끝에 지난달 28일 이 대표에게 결정문을 전달했다. 이 대표 측이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각하 결정이 확정됐고, 법원은 이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방식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재판에는 공동 피고인인 이화영 전 부지사 측과 김성태 전 회장 측의 변호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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