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총 4075가구를 모집하며, 입주는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청년 가구 1776가구, 신혼·신생아 가구 2299가구로 구성된다.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거주 기간은 유형에 따라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7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신생아가 있는 가구로, 이 중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우선 선정된다.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 또는 태아, 만 2세 이하 입양자도 포함된다.
이번 공급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2021년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매입임대주택 중 청년과 신혼·신생아, 전세형 유형의 비중은 전체의 70.8%였으며, 2023년에는 87.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청년층과 신혼가구의 주거안정을 주된 목표로 삼고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모집 정보는 LH청약플러스 누리집 또는 각 지역 도시공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