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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

정치

by sisaimpact 2025. 3. 7.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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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 타당"
대통령실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검찰, "적법한 기소였다" 반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구속 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며, 체포적부심을 위해 법원에 제출된 서류 검토 시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법원은 "설령 구속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됐더라도 공수처의 수사가 법률상 근거 없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구속 취소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검찰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해 나눠 사용했다"며 "그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 대통령의 석방 결정이 내려지자 대통령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의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한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또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기대하며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 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측은 구속 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날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이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은 "구속 기소 이후에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주요 인사나 측근과의 접촉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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