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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강간 촬영 N번방 조직,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

사건·사고

by 시사 IMPACT 2025. 1. 2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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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성착취 대상, 피해자 234명
성적 협박과 학대, 촬영된 불법물만 1404건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 공조로 총책 검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형사들이 지난 15일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활동하는 ‘목사’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진: 서울경찰청)

이른바 'N번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또 하나의 대규모 사이버 성범죄 사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약 5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234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와 협박을 저지른 사이버 범죄 조직 ‘자경단’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직의 총책 A씨(33)는 경기 성남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이 조직은 구조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범행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남성 피해자도 다수 포함된 점에서 기존 N번방 사건과 구별된다. 2020년 5월부터 4년 8개월간 이어진 범죄는 총 234명(남성 84명, 여성 15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중 138명은 직접적인 성착취 피해자였다. 피해자 중에는 10대 남성 57명과 10대 여성 46명 등 미성년자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영화 '수리남'에서 영감을 받아 조직 내에 상명하복 체계를 도입해, '목사', '집사', '전도사' 등의 계급을 나누고 조직원들을 이용해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구조를 만들었다. 조직원은 15세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협박에 의해 가담했다.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뒤, 텔레그램에서 신상 정보를 털어 협박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은 성적인 학대와 명령을 강요받았으며, 불응 시 조직원끼리 유사 강간을 지시하거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특히 A씨는 10대 여성 10명을 직접 만나 강간하고, 이 과정을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제작한 불법 촬영물은 총 1404건에 이르며, 이 중 286건이 유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아동·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물이 967건에 달했다. A씨는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범행은 철저히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한 것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위장 수사와 텔레그램과의 공조를 통해 A씨를 추적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경찰은 나를 못 잡는다"고 조롱하며 범행을 지속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9월 텔레그램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국내 최초로 회신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조직원 13명을 특정했으며, 40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밝히고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며, 피해자들에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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