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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재판부, 두 달간 신건 배당 중지.. 정치적 운명 갈림길

정치

by 시사 IMPACT 2025. 1. 1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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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을 맡은 재판부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재판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신건 배당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을 수렴한 끝에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형사6부 내 다른 재판부인 6-1부와 6-3부도 신건 배당이 중지된다.

 

이재명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형량으로, 항소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결정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신건 배당 중지로 재판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첫 공판기일은 1월 23일 오후 3시로 지정됐다. 그러나 '6·3·3 규정'(1심 6개월, 2심 및 3심 각각 3개월 이내 선고)을 준수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면서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다루는 항소심 재판부는 신건 배당 중지를 신청하지 않았다. 해당 재판은 2월 법관 정기 인사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와 맞물려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정치권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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