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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들킬까봐 무서워" 갓난아기 질식사시킨 20대 미혼모.. 징역형 집유

사건·사고

by sisaimpact 2025. 1. 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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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사진: 네이버지도)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미혼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지난해 충북 충주시 한 아파트에서 홀로 출산한 뒤 아이를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출산 후 아이가 울자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아이의 얼굴을 다리로 눌렀고, 이 상태로 잠들어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친구에게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고 말한 뒤 친구의 신고로 사건을 인지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이를 가족에게 숨긴 채 출산을 준비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가족이 알아챌 것을 두려워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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