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결정했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면서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사업가 김모씨 및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송 대표가 먹사연을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며, 정치자금법의 규제를 회피하려 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모금할 수 있지만, 송 대표는 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송 대표에게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두 혐의를 합산한 징역 9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한, 벌금 1억원 부과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