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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협박죄의 성립유무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sisaimpact 2024. 7. 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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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호사가 알려주는 협박죄에 성립 유무편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박죄의 성립 유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너 돈 안갚으면 고소할거야", 

"너 약속 안지키면 소송걸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고지했을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유사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판례 0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 단순히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의 가능성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 것은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가 아닌, 권리의 고지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당할 지경에 이르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회사에게 ‘회사의 내부비리 등을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고발하겠다', '나의 횡령행위는 문제삼지 말아달라.' 라고 고지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한 판례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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