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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헬스장에서 소지품 분실사고, 과연 나만 책임이 있을까?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시사 IMPACT 2024. 7. 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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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속 자주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중접객업 장소에서

"분실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운동시설에서 개인 소지품이 분실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 상법 제152조 제2항 ]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152조 제3항 ]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공중접객업자의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을 입증하여 해당 분실물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해당 공중접객업 매장의 사장 또는 직원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헬스장, 필라테스, 운동시설 등에서 분실사고가 일어난 의뢰인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하단 링크 윤관열 대표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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