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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호텔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시사 IMPACT 2024. 7. 2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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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호사가 알려주는 주거침입 형사고소 _숙박업소편 (호텔, 모텔 등)

법률사무소 조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숙박업소 종사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내 숙소에 들어온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휴가철 숙박업소에서 퇴실준비 중 

호텔 종사자가 마스터키를 통해 내 숙소에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종업원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숙소에 들어왔다면

숙박업소는 위 규정에 다른 당사자분이 점유하는 방실로써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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