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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변의 LAW 클래스] 결혼 전 내 재산, 이혼시 나눠줘야 할까?

[윤관열 변호사] 윤변의 LAW 클래스

by sisaimpact 2024. 8.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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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윤변! 이혼을 했을 때 상대방이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도 재산 청구가 가능해?

 

A) 원칙적으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에는, 혼인 파탄시기 당시에 부부 양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산만이 재산분할 참고의 대상이 돼.

 

그러면 양 당사자가 혼인 신고를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을 혼인 파탄시기 그 당시에도 양당사자가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도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게 원칙적으로는 맞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져.

 

예를 들어 요즘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동거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실질적으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늦게하는 경우도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 신고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그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서 그 재산 명의자가 아닌 상대방이 거기에 기여했다는게 충분히 증명이 된다면,

 

비록 혼인 신고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본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돼.

 

Q) 아 그러면 소송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

 

A) 어. 혼인 신고하기 전부터 그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대한 그런 경위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소송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 전략을 잘 짜는게 중요하겠지.

 

Q)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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