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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지’ 시도에 요동치는 대선 정국…권력분립 원칙 시험대에

정치

by sisaimpact 2025. 5. 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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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사진: 연합뉴스)

2025년 6·3 조기대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사법·입법 권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요구하며, 법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권력분립과 사법독립이라는 헌정 질서의 기본 원칙이 거센 논쟁 속에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5월 2일, 대통령 당선인이 형사재판 중일 경우 재임 기간 동안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절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심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직후 발의되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대선 전에 법사위와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는 불투명하다.

 

이와 병행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재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할 것을 대법원에 요구하며, 거부 시 조희대 대법원장과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동시에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4심제' 도입,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까지 발의하며 사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정치적 압박에 대해 사법부와 법조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4심제’에 대해 “대법원 판결의 권위를 헌법재판소 아래에 두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라며, 사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업무 경감을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해당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여야 간 강한 쟁점 법안으로 분류되며,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수주 이상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추진 속도는 정치 일정과 정당 간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합의 가능성이 낮다.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며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입법 문제를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둘러싼 구조적 충돌로 비화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 일정을 둘러싼 갈등은 사법체계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선의 향방에도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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