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혜채용' 사건으로 징역형 확정.. 교육감직 상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10월 16일에 치뤄져.. 선거비용 100억원 추산..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이 해직 교사들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며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9일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조 교육감은 임기를 2년 남기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조 교육감이 2018년 재선 직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강행하면서 시작됐다. 조 교육감은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지시해 해당 교사들을 임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법원은 조 교육감이 교사 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쳤..
교육·청소년
2024. 8. 30. 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