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도 '쓰리룸' 가능.. 출산 가구 '1순위' 혜택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공공임대주택의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신혼부부와 1·2인 가구도 넓은 평형의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출산 가구에 전폭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려는 의도이다. 기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이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특히 출산 가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 불만이 많았다. 면적 제한 폐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에 지원하는 1·2인 가구는 더 넓은 평형의 주택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된 ..
부동산·경제
2024. 7. 30.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