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공정 약관 대거 시정.. 고객 불이익 막는다
장기 미사용 계좌 거래 차단 등 은행의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은행 약관들을 적발하고 시정에 나서면서,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더 이상 부지불식간에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14개 유형 79개 조항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해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된 약관 중에는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은행 과실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으로, 총..
부동산·경제
2024. 10. 20. 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