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수도권 부동산 매입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을 강력히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도시, 인천 일부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6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지정 구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된다. 규제 대상은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부동산·경제
2025. 8. 22. 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