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 성범죄 누명 씌워 15억 뜯은 공무원, 실형 선고
술자리에 직장 동료를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 원을 갈취한 공무원과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12년 직장 동료 C씨를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술을 마시게 한 뒤,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만 원을 뜯어냈다. 이후 2017년과 2018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며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
사건·사고
2025. 2. 9.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