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회원에 마약 유통·투약한 ‘마약 동아리’ 회장, 징역 3년 선고
마약동아리 회장, 연세대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진학했으나 2020년 제적..수도권 대학생 연합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동아리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염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및 성폭력 예방 교육 각각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1342만6천원을 명령했다. 염씨는 2022년 12월부터 약 1년간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염씨와 그의 일당은 대학생 회원들을 클럽이나 호텔에 초대해 술자리에서 경계심을 흐트러뜨린 뒤 마약을 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아리 회장으로서 직접 필로폰 등 마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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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9.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