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 입법,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에 대한 논의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본질적인 논의보다는 남녀 갈등 조장과 정략적 활용이 앞서는 모양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해당 법안을 여성 보호의 필수 조치로 내세우는 반면, 반대 측은 무죄추정 원칙 훼손과 악용 가능성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형법의 기본 원칙과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인 성범죄 방지를 이루는 균형 감각이다.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현재 강간죄의 구성 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돼 있어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피해자가 강한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합의된 성관계’로 간주되는 현실에서, 법이 성범죄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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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0. 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