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첫 문턱 통과…의료계 "국민 건강 외면한 졸속 입법" 반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비의료인의 문신 및 반영구화장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안을 처리했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을 의료행위로 규정한 이후 33년 만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첫 입법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의결 직후 국회 앞에서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 60여 명은 환호하며 제도화의 첫걸음을 환영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및 면허제 시행 △일반의약품 범위 내 마취 사용 허용 △문신 제거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책임보험 의무화..
사회
2025. 8. 22. 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