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위헌성 상당”
특검 수사 범위 지나치게 방대 대통령 임명권 침해 및 형사법 체계 훼손 우려 검찰에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에 특검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검법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어 “범위가 불명확하고 과도하게 방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
정치
2025. 3. 14. 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