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불소추 특권, 입법과 해석의 경계에서 흔들리는 사법질서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형사재판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정치권과 법조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한 것이 기폭제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변경하며, 이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명시했다. 당선 이전에 시작된 재판도 재직 중에는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헌법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해 처음으로 개별 재판부가 구체적인 해석을..
정치
2025. 6. 10.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