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대북송금 뇌물’ 재판, 이재명 대표 없이 4개월 만에 재개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이 약 4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오는 4월 23일 오전 11시 30분,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및 방북비 명목으로 총 800만 달러를 대신 송금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당시 담당 재판부였던 형사11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 이 대표가 법관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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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7. 1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