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태아 낙태 브이로그’ 병원장 및 집도의, 23일 구속영장 심사...‘모두 기각’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지난 23일,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 및 집도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의 이유로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들었다. 이는 지난 6월 27일, 한 20대 유튜버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데서 시작됐다. 영상은 36주차 태아 낙태 수술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36주차 태아 낙태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상에 퍼졌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36주차 태아는 모체 밖에서의 독자적인 생존이 가..
사회
2024. 10. 24. 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