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삭제 논의, 주 52시간제 유연화 시도 무산 가능성
(시사 IMPACT) 황유빈 기자 =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여야 의견 대립은 반도체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됐다. 해당 조항은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등에 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야당 측은 기존 근로기준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택근로제 및 탄력근로제 등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반도..
정치
2024. 11. 26.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