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살해 후 아내 성폭행.. 40대 남성 무기징역 선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범행 계획 당시 범행현장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지혜)는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의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박씨는 지난해 7월 전남 목포 동명동의 한 주택에서 직장 동료 A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A씨의 아내 B씨를 협박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범행은 B씨의 네 살배기 자녀가 모두 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씨는 B씨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약 4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수사 결과, 박씨는 A..
사건·사고
2025. 1. 16. 1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