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신생아 가구·청년층 주거 안정 대책 마련..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만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서 최우선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생아 가구가 여러 우선 공급 대상 중 하나로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계층에서 신생아 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 제한 규정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주택 면적이 제한돼 1~2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또한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아 가구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면적 제한으로 불만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면적 제한 폐지로 1인 가구의 입주 ..
부동산·경제
2024. 10. 28.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