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근로시간'의 벽 허문다…단기·비정규직도 실업급여 가능해져
고용보험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기존 ‘주 15시간’이라는 근로시간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판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초단기 노동자 등 기존 제도 밖에 있던 수많은 취약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포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도입 30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가입이 어려웠던 단시간·단기 일자리 종사자, 복수 사업장 근로자 등도 일정 소득만 넘기면 고용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 개편은 실업급여 체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이직 전 평균임금과 사..
사회
2025. 7. 8.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