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전경
공적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새로운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공무 수행으로 적립된 항공 마일리지를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이를 인사혁신처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존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공무 출장 시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급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유 마일리지의 규모가 보너스 항공권 구매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공무원 개인별로 보유 마일리지의 편차가 커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개인이 구매하거나, 사적 항공 마일리지와 합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 시 공적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개선안이 도입되었다.
권익위는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했거나 퇴직이 예정된 공무원의 마일리지를 소속기관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이용해 항공사 마일리지몰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구매한 물품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전달해 사회공헌활동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지난해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한 마일리지는 약 2500만 마일리지였다.
같은 기간 공무원이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채 퇴직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는 3900만 마일리지로 집계되었다.
1마일리지를 약 10~15원으로 환산할 때, 지난해 소멸되거나 제대로 쓰이지 못한 금액은 7억4000만원에서 11억1000만원에 달한다.
이덕희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인사처는 내년 9월까지 공무원 여비 관련 업무 지침을, 지자체는 내년 12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소멸되던 공적 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사회복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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