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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1,065건 최종 가결

사회

by 시사 IMPACT 2024. 6. 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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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31~33회 전체회의에서 1,497건 심의…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8,125건 결정 

정부세종청사 내 국토교통부 전경.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외 대전(13.1%)・부산(10.9%)도 다수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연령) 주로 40세 미만에 피해자 다수 분포(73.82%)

 

(내외국인) 18,125건 중 내국인은 1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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