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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Merit)가 되도록 하겠다

사회

by sisaimpact 2024. 6. 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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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전경 (자료: 국토부)

윤대통령이 19일 직접 주재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 가구 주거지원 강화 방안’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출산할 때 집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먼저 신혼‧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을 위해,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당초 연간 7만호에서 12만호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신규택지를 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4만호를 배정할 계획이며,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행 18%(年 약 3.6만호)에서 23%(年 약 4.6만호)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주택자금 지원을 위해 ’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한시적으로 추가 완화(2.5억원, 3년간 시행)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0.2%p↓→0.4%p↓)한다.

 

한편, 신혼‧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를 확대(추가 1회 허용)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도 배제한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해당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소득‧자산 무관하게 재계약을 허용하고, 희망할 경우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한다.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결혼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고,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를 확대(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25/30/40만원)하고, 국공립 문화‧체육시설, 관공서 등에 어린이 Fast Track을 도입‧확산하고, 영유아 동반가족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등 생활밀착형 혜택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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